라이선스 인증서는 제품 구매시 반드시 제공해 드리는 문서로, 정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
< 분실 > 만약 인증서를 분실하여 재발행을 원하시는 경우라면,
다음의 재발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(02-882-3344) 나 이메일(bbangim@estsoft.com)로 보내 주십시오.
인증서 1장 당 1만원의 수수료가 있으며, 입금 후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.
- 재발행 신청서 ☞ 인증서 재발행 신청서 다운로드
상단의 "회사명,구매일자,제품명,사용자수"는 보유한 라이선스 인증서 내용을 기재합니다.
사업자 등록번호, 대표자, 주소 및 "재발행내역"과 맨 하단의 "회사명"은 신규 사용권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.
신청서에 하단 “회사명” 에 ‘명판’, ‘법인인감’을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< 명의 변경, 라이선스 분리 발행 >
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. 새 인증서를 발행하여 보내 드립니다.
분사 등으로 분리 발행하는 경우에도 아래 과정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
1. 구버전인 경우
- 라이선스 인증서 원본
- 신규 사용권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
- 재발행 신청서 ☞ 인증서 재발행 신청서 다운로드
상단의 "회사명,구매일자,제품명,사용자수"는 보유한 라이선스 인증서 내용을 기재합니다.
사업자 등록번호, 대표자, 주소 및 "재발행내역"과 맨 하단의 "회사명"은 신규 사용권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.
신청서에 하단 “회사명” 에 ‘명판’, ‘법인인감’을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양도공문 (① or ② 중 한 가지는 꼭 보내 주셔야 합니다. )
① 원 사용권자가 신규 사용권자에게 양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
② 원 사용권자로부터 양도를 확인 받을 수 없는 경우, 양수함을 확인하는 신규 사용권자의 증명서류
* 원본 서류의 경우,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.
* 사본 서류의 경우, ‘원본대조필’과 ‘법인인감’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.
* 회사 분사 등으로 라이선스를 분리하여 발급해야 할 때는 서류를 보내기 전에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.
2. 알약 및 알툴즈 8.0 이상 제품
1) 라이선스 실물이 있는 경우 :
기업용( ~ 2012년 10월 31일 구매자),
공공용, 교육기관용 -> 우편접수(실물반납 필수로 구버전인 경우와 동일합니다)
* 필요서류 : 라이선스 인증서 원본, 신규사용권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, 재발행 신청서, 양도공문
2) 실물 없이 메일로만 인증서를 받은 경우 :
2012년 11월 1일 이후 기업 구매자 -> 우편, 메일, 팩스 접수 모두 가능(실물 반납 필요 없습니다)
* 필요서류 : 신규사용권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, 재발행 신청서, 양도공문
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385 대한빌딩4층 ESTsoft 영업본부 기업영업부문
메일 접수 시 : corpsales@estsoft.com
팩스 접수 시 : 02-882-3344 (팩스는 분실 및 유실 위험이 많으니 가급적 메일로 접수주시거나, 발송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)
기본적으로 인증서 재발행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지만,
반납한 인증서보다 초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발행 비용이 있습니다. 초과 발행 1장당 1만원입니다.
만약, 1장의 라이선스를 반납한 후 2장의 인증서를 발행한다면 초과 발행한 1장에 대해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** 계좌 ** 입금은행 : 국민은행 계좌번호 : 086-25-0021-987 예금주 : (주)이스트소프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