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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개인정보 도용 관련 법률 안내 2006-09-11
안녕하십니까?
㈜이스트소프트입니다.

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,
개정된 주민등록법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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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처벌 내용.
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
※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에 안내된 방법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
2.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고객님의 수칙.

-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- 개인정보의 제공은 신뢰도가 높은 사이트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시길 바랍니다.
-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.
-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발견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요구하시길
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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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들께서는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, 보다 자세한 내용은
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[개정 주민등록법 보기]

감사합니다.

-㈜이스트소프트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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